"재판 중 또 범행"…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 폭행한 50대 여성 징역 4월

이성덕 기자 2023. 1.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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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7일 6·1지방선거 기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대구 남구의 한 인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원 B씨(58·여) 등 3명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킷을 발로 밟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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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7일 6·1지방선거 기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도 선거사무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대구 남구의 한 인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원 B씨(58·여) 등 3명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킷을 발로 밟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그는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살다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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