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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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근처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천만 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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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차관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동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며,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밝히고,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에게 진 빚을 갚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근처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천만 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차관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3월 9일 선고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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