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6% “학생 문제행동·교권침해 시 즉시 제지권 필요"

양새롬 기자 2023. 1.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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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이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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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설문조사…"생활지도 내용·방법·절차, 구체적으로 담아야"
교사 77%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불안감"
/뉴스1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사 10명 중 9명이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공포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법령 개정, 매뉴얼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77.2%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생활지도권 부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매뉴얼, 학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교원의 86.3%가 '교실 질서유지 권한'을 꼽았다. 독서나 반성문 쓰기 등이 속한다.

또 교원 88.2%는 교육당국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원의 89.4%는 '시행령의 학생징계 조항에서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학급 교체, 전학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는데 동의했고, 91.9%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별도 공간으로 분리, 교육활동 일부 제한,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는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직접 신고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신고 내용은 '정서학대'가 47.5%로 가장 높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는 의견이 65.0%,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가해자로 기정사실화 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이 20.1%로 집계됐다.

이에 교원의 87.3%는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사 보호조치 마련과 소송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교총은 "아이 말만 듣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무고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찬반 논란 중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77.0%)보다 8%포인트 오른 85%가 찬성했다고 교총은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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