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알선 후 협박' 피해자 죽음으로 내몬 30대男…"혐의 인정"

노유정 2023. 1. 17.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건만남을 알선한 뒤 협박해 금전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와 B씨(16)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B양, 공범 C씨와 공모해 피해자 D씨(당시 44)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한 뒤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여성과 공모해 범행·함께 기소
피해자 지인에 불법 촬영 영상 보낸다며 협박
수천만원 요구해 극단적 선택 하게 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알선한 뒤 협박해 금전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와 B씨(16)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B양, 공범 C씨와 공모해 피해자 D씨(당시 44)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한 뒤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D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인 연락처를 알아냈고, A씨 등은 D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D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D씨는 A씨에게 돈을 지급했으나 이후 C씨가 추가로 3000만원을 요구하자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추가로 A씨는 미성년자 여성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간음해 아동청소년위계간음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C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성매매 여성 13명과 성관계하면서 몰래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강서경찰서는 조직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계좌 2개에 지난해 10월 보름 동안 430여명이 17억원가량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
#협박 #간음 #조건만남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