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원산지 위반업체 421곳 적발…과태료 8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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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를 부정 유통한 4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품목들은 국내산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맨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경북농관원은 설명했다.
경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체들을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모두 8천8백만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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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를 부정 유통한 4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유형으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227곳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나머지 194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적발된 주요품목은 돼지고기(26.7%), 배추김치(17.7%), 쇠고기(14.7%), 콩·두부류(8.5%), 닭고기(8.5%)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국내산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맨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경북농관원은 설명했다.
경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체들을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모두 8천8백만원 부과했다.
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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