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윤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선고 설연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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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 대한 선고가 설 이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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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 대한 선고가 설 이후로 미뤄졌다.
1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됐던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27일로 연기됐다.
안씨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12일 마무리됐다. 당시 안씨는 위조된 잔고 증명서에 대해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연기의 배경에는 법원 내 사정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은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진행됐다. 두번째 재판은 이달 13일 예정돼 있었으나 4월로 연기됐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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