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CTV 업체에 편의 제공' 부산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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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업체에게 편의를 준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퇴직 부산시 공무원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8년 CCTV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보던 이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대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당시 해당 업체와 맺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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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업체에게 편의를 준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퇴직 부산시 공무원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7일 오전 10시께 시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걷기좋은부산추진단 버스운영과 도시균형개발과 3곳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끝났다.
수사 대상에 오른 퇴직 공무원은 금품수수와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CCTV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보던 이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대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당시 해당 업체와 맺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공무원은 2018년 버스전용차로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탑재형 CCTV 설치 업무를 관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시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 버스탑재형 CCTV는 버스운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검찰은 이 직원이 CCTV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시 자료를 업체에게 넘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맞지만 그 외의 세부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부지청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속도신호위반 무인단속기나 방범용 CCTV 등을 납품받을 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자체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B 씨를 지난달 9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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