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벗은 우버데프 “‘쇼미’에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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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우버데프가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를 벗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다.
서류에는 지난 2일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우버데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우버데프는 당시 "촬영 장소는 탈의실이 아니었고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하는데 문제의 영상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 여배우들도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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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데프는 17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내년 쇼미에서 봅시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가 담겼다.
서류에는 지난 2일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우버데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서류 하단에는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어 눈길을 끈다.
우버데프는 2020년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당시 여성 출연자들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우버데프는 당시 “촬영 장소는 탈의실이 아니었고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하는데 문제의 영상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 여배우들도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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