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막아달라" 이태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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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시위한 신자유연대의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유가족협의회 측이 마련한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옆에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고 유족에게 조롱성 발언을 하는 등의 집회를 열었다.
이에 유족들은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과 현수막 게재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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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법원이 17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시위한 신자유연대의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결과는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을 심리했다.
심문에는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가 채권자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채무자로 참석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옆 현수막과 집회발언 등을 통해 유가족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혐오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며 "유족과 고인을 향한 모욕적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우리는 분향소에서 정치 구호를 외친 적이 없고 정치색을 낸 적도 없다"며 "우리를 향한 공격을 막아달라고 행정부와 국회에 얘기했는데도 법정에까지 와야하는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에 신자유연대 측은 "유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지 않았고 막말을 한 적도 없다"며 "분향소 설치에 협조했고 추모행위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반정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신자유연대에 시비를 걸어 소란이 있었을 뿐 유가족에게 막말이나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 측에 신자유연대 방해행위를 특정해 설명할 것을, 신자유연대 측에 분향소 옆 집회·시위의 법적 근거 제출을 각각 요구했다.
재판부는 "25일과 다음달 1일 양측에서 준비서면을 받으면 다음달 6일 결정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유가족협의회 측이 마련한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옆에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고 유족에게 조롱성 발언을 하는 등의 집회를 열었다.
이에 유족들은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과 현수막 게재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회당 1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의 맞불집회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접근을 금지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보전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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