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내고 잠적한 대전경찰청 경위 불구속 입건

김도현 기자 2023. 1.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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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대전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한편 잠적한 7시간 동안의 행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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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고 낸 뒤 7시간 동안 사라졌다 경찰서에 자진 출석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대전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41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A씨를 상대로 음주 감지기를 측정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경위인 것을 확인했고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는 도주, 약 7시간 동안 잠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 대전둔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한편 잠적한 7시간 동안의 행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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