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22일부터 교차로서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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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 본격 시행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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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 본격 시행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죄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1월22일부터 4월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실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해 달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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