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비행기 타기 전 "이재명 전혀 모른다"

2023. 1.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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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쌍방울' 김성태‥8개월 도피 끝 '체포 귀국'

- 김성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혐의

- 김성훈 "쌍방울 그룹에서 특정한 금액 지급했다는 증거 증명돼야"

- "변호사비 목적으로 지급했는 지 수사로 밝혀져야"

# 검찰, '성남FC·대장동' 묶어 이재명 영장?

- 김성훈 "'성남 FC' 후원금 집행서 인센티브 받은 사람들‥모종의 역할·이익 있었는 지 여부 중요"

- "실체적 진실 드러나 정치·사회적 비용 줄여야"

# 세입자 모르는 '유령 세입자'?

- 김성훈 "명의만 빌린 '가상 세입자' 만들어"

- "막을 수 있는 전산 등 장치 필요"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김성태 전 회장 어떤 혐의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북 송금을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배임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대북 송금과도 관련이 있고 소위 말하는 전환사채, CB 거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전환 사채와 관련된 허위 공시를 했다는 것이 또 있고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번 체포영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뇌물 공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혐의의 중심은 아닐지 모르지만 관심의 중심은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뭐라고 하느냐였는데 일단은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관련성 자체도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요. 결국은 쌍방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영장이 집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해서 이미 구속기소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와 별개로 대북 송금 외에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허위 공시에 담당한 주요 임원이 구속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까지 수사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어떤 범죄행위들을 저지른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로비, 그 정치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결합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번에 인터뷰 상으로는 일단 구체적으로는 자신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이 제기된 출발점부터 돌아가서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돌아갔는지 핵심이 CB 전환 사채에 있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가 갔는지 사실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큰 가장 이유 중 하나가 사외이사진에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 계열사들의 사외이사진들의 해당 변호사, 그 변호사들이 맡았던 경위에 대해서 영장 청구 시점까지는 짧으니까 얼마 안 되겠지만 이후 수사에서 굉장히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자금 흐름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공개된 어떤 언론 보도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이 사외이사도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제3자가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20억 원어치의 CB를 변호사비로 대신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내용이 녹음된 부분이 제보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일정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한테 특정한 금액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하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냥 다른 활동과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을 변호사비로써 지급했다는 두 번째가 나와야 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이 정도 시간이면 어떤 자금 흐름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 혐의가 진짜라면.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검찰의 판단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분과 관련해서 변호사비를 3억 원만 쓰고 추가로 쓴 건 없다고 한 부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구체적으로 3억 원 말고 다른 제3자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검찰에서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이 결론을 내리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외이사진으로 변호사단이 쌍방울 그룹에 대거 들어간 이유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추후 필요하다는 말미를 남기긴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전환 사채라는 것은 자금흐름이 추적이 굉장히 쉬운 거 아닌가요, 이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전환 사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돈을 빌리고 채권을 발행하는, 사채를 발행한다고 하죠. 일반적인 사채인데 이 사채 중에서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 사채라고 합니다. 전환 사채가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전환 가격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회사의 전환 사채에 투자해서 인수했는데 그 회사의 주식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면 굉장히 싼 가격에 그 회사 주식을 삼으로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전환 사채 투자인데요. 기본적으로 전환 사채는 한 번 인수한다면 인수한 사람이 제3자, 또 제3자한테 계속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CB와 전환 사채와 관련된 핵심적인 수사의 방향은 이 전환 사채가 누구한테 어떻게 양도돼서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환 사채 자체보다도 전환 사채를 어느 시점에서 전환하는지에 따라서 이익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이 전환 사채를 취득하는 자식을 가진 회사,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가가치와 연동 되거든요. 이 회사의 호재나 악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이 회사 담당자겠죠. 혹시라도 전환 사채를 이렇게, 이렇게 양도시키고 나서 양수한 사람들한테 일정 시기에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전환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가, 이게 앞으로 수사에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그게 이미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있었다면? 시간이 꽤 지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일정 부분 아직 보도된 내용 중에 다 나타난 있진 않고요. 이제 일정 부분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투자조합 형태로 양도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 정도 어떤 다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혐의들도 그렇고요. 어제도 한번 변호사께 여쭤봤는데 이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커다란 사안이었으면 지금 수사 기간이 꽤 됐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수사했으니까 이런 게 나왔고,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의혹만 계속 나왔지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게 없어서 항상 뭔가 그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보도된 거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외이사로 임명됐다, 이런 건 등기본을 떼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그 CB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유통이 되고 그것을 적어도 전환해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 진짜 명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CB 거래를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는 거는 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엮고 어떤 사람이 인수했고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변호인단의 변호사가 있는지 아닌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후속적인 보도나 취재, 어떤 공표가 이루어진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 앵커 ▶

같은 맥락에서 성남FC 수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성남FC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 어찌 보면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인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부 체납이라는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조건으로서 일정한 부담을 지운 부분이 그게 소위 말해서 공적인 주체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 성남FC에 기부하라고 홍보비를 후원하라고 한 것이요. 아니면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성남FC은 제3의 법인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허가라는 승인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제3자 이익을 결부시킨 것으로 이익이라는 법리적인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 자체보다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 검찰 측에서는 이거를 소환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수사하고 조사했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검찰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도 역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익을 얻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의 수준에서 정확히 그게 범죄가 되면 왜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제3자, 성남시, 성남FC라는 곳이 성남시가 아닌 제3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요. 제3자에게 성남시가 인허가를 하면서 기부 체납 대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3자 뇌물죄 아니야. 이게 검찰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 제3자가 완전 제3자인가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제3자가 개인의 가족 회사거나 그러면 아예 경제적인 범죄가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름의 공적 관계성이 있는 시민 구단이라는 부분이.

◀ 앵커 ▶

간단히 얘기해서 성남FC라는데 흘러들어 간 돈이 제가 늘 여쭤보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한 범죄네, 이렇게 하겠는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성남FC 정상적으로 지급된 광고비가 정상적으로 쓰였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로 후원금이 갔을 뿐만 아니라 그 후원금이 여기저기 집행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 앵커 ▶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상하게 집행됐다는 보도는 없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거기에 대해서 후원금을 유치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결과로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법률적인 쟁점이 된다면 법리적으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 되지만 실질적으로 후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공성 있게 집행된 경우에는 위법성을 보기에 약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후원금 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들이 모종의 역할을 하거나 모종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게 있다면 그렇다면.

◀ 앵커 ▶

이 사안도 역시 꽤 오래된, 벌써 몇 년 된 사안인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굉장히 오래됐죠.

◀ 앵커 ▶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미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든가. 그게 발표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도상으로 보면 아직 범죄적 행위가 드러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이재명 대표 소환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지하시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한 수사는 사실 한 개인에 대한 범죄 수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논란, 정치적인 갈등을 만들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수사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인지 혹은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빠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밝히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수사가 워낙 오래됐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하는 게 예전보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와 과정과 내용과 속도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 앵커 ▶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빨리 내놔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한쪽을 설득하고 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국민을 설득하고 이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어떤 구체적인 뭔가 나오는 게 없이 계속 지연되는 것 같아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게 어떤 국론 분열을 가지고 가는게 있는 것 같아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이게 스포츠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빠르게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전세 사기, 요즘 큰 문제인데요. 이게 서민들 정말 피를 빨아먹는 행위들인데 어떻습니까? 유령 세입자 뭔가요? 어떻게 사기를 치는 건가요, 이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유령 세입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사기라고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는 집주인, 실제 집주인과 실제 세입자가 아니라 가상의 어떻게 보면 명의만 빌린 집주인을 만들어놓고 또 명의만 세입자를 만들어놓아서 소위 말해서 불법적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것, 이것을 유령 세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거기서 금융권이 피해를 보는 건 이해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간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건 왜 그런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유령 세입자이라는 표현이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가족도 아니고요.

◀ 앵커 ▶

가능한가요, 그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게 어쨌든 현재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걸 용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용납이 되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의문인데요. 사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 저도 보도를 보고 사람이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대주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기존에 있었던 전세가 있었던 빌라 등에 대해서 완전히 거의 전세 금액 그대로 해서 명의만 제3자 이름으로 넘기고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가상 집주인이죠. 진짜 집주인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 또 이 집주인에게 이 건물에 세입자로 누가 들어온다고 전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세 대출금을 신청하면 금융 기관에서는 가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그 과정은 설명하신 걸 이해하겠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세입자가 있는데 집주인은 어떤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기를 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거기다 세입자의 동의도 없이 올릴 수 있고 저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되네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저도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거를 어떻게 방치 할 수 있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위험으로 초래 되냐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대출받는 사람들은 신용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겠죠. 결국은 이 대출을 못 갚습니다. 못 갚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이거를 갚아야 하거든요. 전세 대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집주인도 명의만 빌려준 사람입니다. 못 갚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가 있냐면 이 집밖에 없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는거죠.

◀ 앵커 ▶

원래 진짜 세입자는 다 날리는 거군요. 자기 돈을.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경기가 좋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면 전세금과 집값이 거의 차이가 안 난다면 전세금보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경매로 가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세금 중에 상당 부분을 못 받을 위험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파산한 집주인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령 세입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게 왜 허용되고 어떻게 허용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혹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그게 왜 허용되고 왜 못 막는지. 도대체 이걸 못 막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이런 유령 세입자, 누가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는 건 적극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모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유를 파악하고 이거는 전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 꼭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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