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없애서 '부글'?···카카오 노조 "근무제 변경, 위법 소지 검토"

김윤수 기자 2023. 1. 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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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무제 전환 결정으로 내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카카오가 전체 인원의 절반이 노조원인 '과반노조' 탄생을 앞뒀다.

노조는 과반노조 자격으로 가질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통해 근무제 전환을 포함한 회사의 의사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근무제 전환 논란을 근본적으로 '사측의 일방적이고 잦은 의사결정' 문제로 보고, 커진 교섭력을 앞세워 이를 시정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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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유니언 기자간담회]
재택폐지후 가입자 증가···과반노조 확실시
"2년간 근무제 4번 변경···일방 결정도 문제”
근문제 변화, 법 위반 소지 여부도 검토중
조직개편·인수합병·리더십 문제도 꼬집어
사측 “소통에 최선···방식 다양화할것"
서승욱(왼쪽)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지회장이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사옥(판교오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무제 등에 대한 사측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수 기자
[서울경제]

최근 근무제 전환 결정으로 내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카카오가 전체 인원의 절반이 노조원인 ‘과반노조’ 탄생을 앞뒀다. 노조는 과반노조 자격으로 가질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통해 근무제 전환을 포함한 회사의 의사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새로운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위법 소지가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도 진행 중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사옥(판교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노조 조합원 수는 (본사 기준) 1900여명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가입률 50% 이상의) 과반노조 달성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판교 정보기술(IT) 기업 노조(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중 과반노조 달성은 한글과컴퓨터에 이어 카카오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노조 가입률 급증 배경에는 최근 공개된 근무제 전환 계획이 있다. 본사와 일부 계열사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재택근무 대신 사무실 출근을 우선으로 하는 ‘오피스 퍼스트’ 근무제를 시행한다. 본사의 노조 가입률은 지난달 약 40%에서 근무제 전환 불만이 나오고 있는 현재까지 한달 만에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가입률 계산에 필요한 모수(전체 임직원 수)의 집계 기준을 놓고 노사 간 논의가 끝나지 않아, 과반노조 달성을 공식화하기까지는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말 실적발표 기준으로 임직원 수 3500명이었다.

노조는 이번 근무제 전환 논란을 근본적으로 ‘사측의 일방적이고 잦은 의사결정’ 문제로 보고, 커진 교섭력을 앞세워 이를 시정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 지회장은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2년여 간 ‘유연근무제 2.0’ ‘메타버스 근무제’ ‘파일럿 근무제’ ‘카카오온(오피스 퍼스트) 근무제’ 등 근무제를 4번이나 바꿔 시행했다”며 “최근 직원 불만의 원인은 재택근무 폐지 결정 자체가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이고 잦은 근무제 변경, 또 시행에 임박한 통보에 있다”고 말했다. 가령 파일럿 근무제를 시행한 지난 반년 동안만 하더라도 원격근무를 전제로 이동좌석제, 구내식당 축소 등을 추진했는데 이를 노사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뒤집었고 이런 결정을 시행(2월)에 임박한 지난달 말에야 공개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불안케 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런 ‘불안한 근무환경’을 없애기 위해 근무제는 물론 조직개편, 인수합병(R&D), 리더십 개편 등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할 것을 올해 단체협상을 통해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부터 자회사 분사, 합병, 사내독립기업(CIC) 분리, 재합병 등을 반복한 카카오커머스 사례처럼 조직개편 역시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노사 논의채널인 ‘공동체 통합논의기구’ 설치와 임원 선임과 역량평가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의 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카오 노조는 최근 근무제 변경과 관련해 위법 여부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나섰다. 서 지회장은 “일부 법인은 휴식시간 축소처럼 출근제 전환과 함께 이뤄지는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결정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날 노조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근무제 문제를 포함해 노조와 충분한 소통에 노력해왔다”며 “이것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향후 근무제 등 변화에 대해 다양한 소통방식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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