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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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21~24일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때 23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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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21~24일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통행료 면제는 21일 오전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적용한다.
도는 정부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때 2300원 등이다.
도는 무료 통행 기간 민자도로 이용 차량은 일산대교 27만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3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5만대 등 모두 155만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설부터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 설부터 지난해 설까지 2년간 중단된 뒤 지난해 추석 때 다시 시행했다.
의정부=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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