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우버데프, 女 탈의실 불법촬영 혐의 벗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3. 1.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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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래퍼 우버데프. 사진| 우버데프 SNS
래퍼 우버데프(본명 윤경민)가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를 벗었다.

서울 송파 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은 우버데프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우버데프는 자신의 SNS에 수사결과 통지서를 게재하며 “내년 엠넷 ‘쇼미더머니’에서 봅시다”라며 활동을 예고했다.

우버데프는 래퍼이자 영상 제작자인 쿼카더랩으로부터 지난 2021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당시 여성 모델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우버데프는 “촬영 장소는 탈의실이 아니었고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하는데 문제의 영상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 여배우들도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몰카’라고 하면 은밀히 숨겨야 하는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우버데프는 이 의혹이 신고자이자 영상 제작자인 쿼카더랩의 무고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일 감독의 장비로 찍겠나”라며 “2019년 저와 쿼카더랩이 연이 없던 때 만들었던 제 랩을 인스타그램에 재업로드한 것을 보고 촬영이 엎어진 몇 달 후 ‘자신을 공격하는 랩이다’라며 맞디스(diss)곡으로 ‘성범죄자’라며 인스타그램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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