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날 부친 폭행살해한 50대 아들…징역 30년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3. 1. 17. 16:15
부동산과 부의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89)씨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부친이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팔아버린 부동산 시세가 오른 데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어머니의 장례식날이던 지난해 6월 24일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며 아버지 뺨을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2시간동안 이어졌고 아버지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2015년께 필리핀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가 2021년 11월 귀국했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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