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 어기면 벌금 최대 얼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회전 하는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회전 하는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전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도입이 예정돼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도입된 교통 법규와 관련해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별게 다 있네"...탈의실 촬영, 이번엔 '만년필'?
- 카카오톡 또 접속장애? "메시지 전송·로그인 오류"
- 네팔 여객기 부기장, 17년전 남편도 추락사했다
-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 주의해야
- '애처가' 태양, 아들 자랑 요청에..."와이프 닮아 예뻐"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