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여직원 숨지게 한 국토연 전 부원장 징역 8년

이상곤 2023. 1.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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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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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관계이던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3시간 뒤에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차에 태우고 4시간 정도 내버려둔 뒤 응급실에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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