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타려던 여성 흉기로 위협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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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던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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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취미생활과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던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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