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현" 초등생 때린 체육관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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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때린 체육관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줄넘기 강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체육관에서 교습을 받는 10세 B군이 줄넘기를 하다가 발이 걸리자 B군의 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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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때린 체육관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줄넘기 강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체육관에서 교습을 받는 10세 B군이 줄넘기를 하다가 발이 걸리자 B군의 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물을 마시러 가는 B군의 갈비뼈를 손끝으로 찌른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과도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상당히 넘어섰다.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학대는 훈육의 명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힘과 권위에 의한 폭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류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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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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