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현" 초등생 때린 체육관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 17.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을 때린 체육관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줄넘기 강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체육관에서 교습을 받는 10세 B군이 줄넘기를 하다가 발이 걸리자 B군의 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초등학생을 때린 체육관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줄넘기 강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체육관에서 교습을 받는 10세 B군이 줄넘기를 하다가 발이 걸리자 B군의 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물을 마시러 가는 B군의 갈비뼈를 손끝으로 찌른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과도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상당히 넘어섰다.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학대는 훈육의 명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힘과 권위에 의한 폭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류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