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재판’ 산업부 공무원 “한수원 자체적으로 조기 폐쇄 의향서 제출”
1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재판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한 신문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원전을 공급설비에서 제외할 경우 한수원의 의사에 반해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한다는 비판이 나올까 봐 산업부가 한수원으로부터 조기 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수원 자체 법률검토 결과, 아무런 의향을 밝히지 않으면 전력 당국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읽힐 우려가 있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일 뿐이지 산업부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어 “한수원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기로 입장을 정했지만, 단독으로 제출하기보다는 산업부가 공문을 보내주면 여기에 맞춰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4800개의 증거 자료 가운데 4000여 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부분 업무상 절차에 따른 문서”라며 “증거 부동의 때문에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월 7일까지 재판부에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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