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스템 전 직원 징역 35년에 항소..."더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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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천2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천151억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 가까이 회사 자금이 든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여 원을 15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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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천2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천151억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액이 800억 원에 이르고 이 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데다 이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 가까이 회사 자금이 든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여 원을 15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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