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윤리특위,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제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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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이태원 참사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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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이태원 참사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제명 확정 여부는 18일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국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에 앞서 징계 수위를 낮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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