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발… “결산자료 제출 요구 불응”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 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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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8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용노동부의 결산자료와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이 같은 방법으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부정"이라며 "비준,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도 위배되는 반노동 공세로 시민사회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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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 없는 한 현장점검·회의록 제출 요구 불응”
“과태료 부과하면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 검토”

민주노총이 18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용노동부의 결산자료와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DB

민노총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세는 최대 저항세력인 민주노총 죽이기라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한 달 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3분기(7~9월)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노조가 회계자료 공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이 같은 방법으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부정”이라며 “비준,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도 위배되는 반노동 공세로 시민사회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대책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정관청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회계 관련 서류의 사무실 비치 여부와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점검 결과보고에는 응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부의 현장점검이나 결산자료와 회의록 등 운영상황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면 행정소송(위헌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가 마련할 자율점검 세부 목록의 내용과 방식을 보고 추가대응지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전환,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표자대회에는 대의원 2000여명 가운데 1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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