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윤리위, 김미나 제명 가결했지만 국힘 찬성표는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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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절차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국힘 4명·더불어민주당 4명)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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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절차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창원시의회 의석 분포와 내부 분위기를 고려하면 제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국힘 4명·더불어민주당 4명)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본회의와 달리 윤리특위 단계에선 징계 수위를 최고 수준인 제명으로 정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4명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힘에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고, 나머지 1명은 이석(표결 당시 자리에 없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 징계 수위와 관련해 윤리특위 자문에 응한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의원과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셈이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이날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윤리특위 단계에서부터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하는 국힘 표는 전무했던 만큼 본회의에서도 국힘 찬성표를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힘 창원시의원 중 일부는 제명 징계가 유례 없는데다 지나치게 가혹해 '30일 출석정지' 정도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 안건이 부결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춘 새 안건이 발의돼 처리될 수 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힘은 제 식구 감싸기에 눈이 멀어 유가족의 아픔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의 공분에도 공감하지 못한 채 김 의원의 막말을 옹호하고 있다"며 "제명은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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