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자주성 침해하는 관청 개입, 허용 말자” 방침

조해람 기자 2023. 1.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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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조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정책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정관청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도 올 상반기 내 관련 입법 등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올해 노정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대회’를 열어 이 같은 대응지침을 공유했다.

노동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조 회계 공시 정책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공개했다. 우선 3월까지 노조 회계 관련 시행령을 입법하고, 3분기까지 기업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은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29일 334개 노조에 ‘회계투명성 자율점검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등 정책을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 공세”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법을 동원하는 등 신종 노동탄압에 나섰다”며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회의록, 결산자료, 노조 결의, 단협 등 노조활동에 개입하려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명분없는 노동개악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을 기득권집단으로 공격하고 여론의 우위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을)중도층의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주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조 회계 관련 행정 관청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세웠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노동부의 현장점검이나 결산자료와 회의록 등 운영상황 자료제출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소송·위헌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회계감사와 회의록의 내용이 아니라 관련 서류의 비치여부와 조합원의 열람권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점검 결과보고는 응한다”고 했다. 또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여 정권이 기도하는 분열기도를 무력화하자”고도 했다.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옹호 활동도 전면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월1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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