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계류 소송 원고도 재단통한 판결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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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계류 중인 강제 징용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현안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해법 정부 검토 동향을 소개하고 "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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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계류 중인 강제 징용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현안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해법 정부 검토 동향을 소개하고 “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강제징용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며 대법원(9건), 고등법원(6건), 1심(52건)에 계류된 소송은 총 67건이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문제는 우선 법적인 측면서 ‘법정 채권’의 변제 문제로 분리해 접근하겠다며 재단을 활용한 판결금 지급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외교부는 “피해자 판결금 수령의사 확인 및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해법 마련 이후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대국민 소통을 지속하고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기억과 추모, 연구, 그리고 중요한 인권문제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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