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지적장애 여성 손등에 '키스'한 60대 택시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김채은 2023. 1.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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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야시간 택시를 몰다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장애인인 줄 몰랐고, 악수만 했고 손등에 키스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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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심야시간 택시를 몰다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3일 0시 38분쯤 택시를 운행하던 중 지적 장애가 있는 손님 B씨(30대·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장애인인 줄 몰랐고, 악수만 했고 손등에 키스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 검토 결과 B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대화를 통해 B씨가 장애인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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