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6% "학생 문제행동 즉시 제지할 권한 있어야"

김현아 2023. 1.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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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86%는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즉시 제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총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가해 학생을 별도 공간에 분리하고, 교육활동 일부 제한,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 절차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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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86%는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즉시 제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의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86.3%는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동의했고,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과 교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매뉴얼 보급, 학생 징계 조항에서 학급 교체와 전학 조항 추가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답한 교원도 각각 80%가 넘었습니다.

중대한 교권침해 시, 이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방안에도 85%가 찬성했고, 출석정지와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특별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교원의 91.9%가 압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교원의 77%는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 중에 자신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동료가 신고당하는 걸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교총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가해 학생을 별도 공간에 분리하고, 교육활동 일부 제한,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 절차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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