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향소 접근 금지' 신청 다음 달 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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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다음 달 6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 달 6일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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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다음 달 6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 달 6일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일에서 유가족 협의회 측은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주변에 참사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을 걸고, 유족의 추모 감정과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자유연대 측은 유족 측이 주장한 2차 가해 행위가 실제 신자유연대에 소속된 인물의 발언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자신들도 적법한 권리로 집회를 여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서울 녹사평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 인근에서 집회를 연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에 대해 출입 또는 접근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등의 행위로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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