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최초 기획감독…"5대 불법 근절"

최나리 기자 2023. 1.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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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오늘(17일)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경기 김포시에 있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방문해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김포 SSG닷컴 온라인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앞서 고용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지급계약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을 두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조선업계 하청업체에 대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역 중소금융업처럼 폐쇄적인 사업장을 기획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감독도 시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고령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정기감독이 예고돼 있습니다. 고용부는 정기감독을 통해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을 실시 여부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집중하고, 입사를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 개혁을 완수하려면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 둔화에)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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