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는 돈 안 받는다”…일제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2023. 1.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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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한국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가 배상 판결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납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를 갖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해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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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광주 서구 한 카페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든 ‘우리들의 인권상’을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왼쪽 두번째)에게 수여하고 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한국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가 배상 판결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납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정부안을 규탄하는 광주 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내일 죽더라도 한국에서 주는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일본에게 돈을 받더라도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을 것이다”며 “내가 바라는 건 일본의 사죄"라며 양심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합심해 일본에 지지 말고 우리나라를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역사를 지키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일동도 “정부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 책임을 완전하게 면해주고 그 배상책임을 피해국인 한국에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며 “일제 전범 기업 면책시키는 매국·굴욕 외교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를 갖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해 반발을 샀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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