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1톤 트럭 충돌 사망…한문철도 안까워한 이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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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한 1톤 트럭이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애초에 신호위반 안 했으면 안 났을 사고를 가지고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법은 냉정해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쪽이 보호받아야 한다", "무죄여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제발 신호 좀 지켜라", "경각심 주는 사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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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한 1톤 트럭이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가운데,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1톤 봉고전기차와 오토바이 간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트럭 운전자 A씨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중 제일 끝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어 녹색불로 신호가 바뀌자 약 3초 뒤 천천히 출발했다.
이때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가 A씨의 트럭과 충돌했다. 헬멧 턱 끈을 매지 않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이 날아가고, 운전자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A씨는 "A필러에 가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을까 봐 그쪽을 신경 쓰느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더 못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1, 2차로 차들은 멈췄는데 왜 저는 못 멈췄냐고 유죄 판결을 받을까 봐(걱정된다)"며 "우리 보험사 측은 100% 안심하라고 하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다. 만약 과실이 10%라도 생길지 불안하다. 운전자 보험도 없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A씨가 100% 무죄'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1, 2차로 차들은 멈췄는데 왜 A씨는 못 멈췄느냐고 재판에 넘겨질 위험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며 "나중에 기소되면 무죄 주장하시면서 1000만~2000만원 정도 공탁 거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공탁을 생각해보셔야겠지만,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이기에 설령 유죄라고 해도 형사 합의 없이도 집행 유예거나 벌금 둘 중 하나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혹시 모르니 공탁도 생각해봐라. 과실이 10%만 있어도 유죄이기에 무죄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과실이 큰 사고이긴 하다. 오토바이 턱 끈만 맸어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만 돼 있었어도"라며 안타까워했다.
동시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형사 합의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내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망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애초에 신호위반 안 했으면 안 났을 사고를 가지고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법은 냉정해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쪽이 보호받아야 한다", "무죄여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제발 신호 좀 지켜라", "경각심 주는 사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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