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은 죄가 안 돼"...'코스트코 규탄' 노조 불기소

류선우 기자 2023. 1.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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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노조원들이 매장 내부에서 피켓을 들고 회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SBS Biz가 확보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1부는 코스트코코리아가 노조 지회장 등 10명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23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2021년 11월 코스트코 광명정 앞 광장에서 회사 규탄 집회를 연 뒤 매장 내부로 들어가 노조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단체협약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당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치 강화와 단시간 근로 위험이 있는 파트타임 사원의 풀타임 전환,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본사 직원들의 출입 제지에도, 노조가 위력으로 매장에 침입해 고성으로 구호를 외치고 고객들의 쇼핑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노조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상급 검찰청인 수원고등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이 타당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관한 입장을 묻는 SBS Biz 기자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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