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녹색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해야…최고 2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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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과 더불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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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과 더불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등의 경우 일시 정지한 후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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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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