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강민성 2023. 1.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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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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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와 스마트폰 앱(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고령자가 많아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휴대폰으로 안내문 뒷면의 QR코드를 인식해 전자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숙지한 후 홈택스 등에서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린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료·약사·수의업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단, 신규사업자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제외된다. 국세청 측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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