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내연녀 방치'… 국토연 부원장, 살인 인정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해 2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심은 '살인'이라 볼 수 없다 판단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해 2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심은 '살인'이라 볼 수 없다 판단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지며 많이 알려진 사건이다.
A 씨는 2019년 8월 16일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관계의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음에도 3시간 동안 집안에 방치했다. 3시간 뒤 A 씨는 축 늘어진 B 씨의 몸을 끌고 나와 다시 주차장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는 4시간 넘게 그대로 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끙끙대며 B 씨를 엘레베이터로 옮기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 씨는 8월 17일 아침 B 씨를 뒤늦게 발견했다며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쓰림엔 ‘겔포스’로 떼돈 벌더니” 800억 베팅 30대 재벌 3세, 여기에 꽂혔다
- 작년 아파트 실거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2배 대폭락 [부동산360]
- “건물주 고발합니다”…강남 육회집 女사장 흉기들고 나체 시위 왜?
- 외신도 주목한 ‘월클’ 손흥민의 3가지 성공비결…“잘자고 잘먹어라. 그리고…”
- “1월에 개나리 피었다, 끔찍해” 박진희 피켓까지 든 사연 [지구, 뭐래?]
- ‘암투병’ 박소담 “목소리 잃을 뻔했다” 깜짝…갑상샘암 뭐길래
- “이 색상 예쁘지 않나요?” 삼성 결국 ‘오렌지폰’ 포기했다
- ‘女83명 살해’ 미치광이 살인마 “우크라전 참전해 사면받는게 꿈”
- “80만원 가져가 30만원 남았다” 제주보다 싼 일본 ‘우르르’, 로밍 폭증
- "이건 아니다"…정형돈, 자수 1년만에 또 교통법 위반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