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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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 선고를 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박씨는 전날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부부는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양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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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 선고를 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구한다며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박씨는 전날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이들 부부를 포함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함께 받는 이씨의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항소했다.
이씨 부부는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양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1억원을 명령했다. 아내 박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처제·여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씨 등 4명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2215억원이라는 유례없는 거액을 횡령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며 "주식 투자 손실로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르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이씨의 처제·여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옮겨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등을 했다.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가족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횡령한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하고 횡령금으로 구입한 금괴를 옮기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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