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혁신사업` 접수 시작...중소사업장에 최대 1억원 지원

정석준 2023. 1.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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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200억원을 투입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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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200억원을 투입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17일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위험기계는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된 안전검사대상 기계 6종으로 소요비용의 50% 한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위험공정은 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3대 공정 및 제조업 끼임·추락 3개 고위험 업종이며 소요비용의 50% 한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약 3200억원 예산을 들어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개소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 심사 시 우대한다.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더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을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생산공정과 연계성이 높은 위험기계인 리프트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포함해 공정개선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점 부여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위험공정 개선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와 연계지원토록 하여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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