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던 초등생 손으로 찌르고 때린 체육관 강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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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줄넘기 강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30일 한 체육관에서 이유 없이 초등학생 B(10)군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손끝으로 찌르고, B군이 줄넘기하다 줄에 발이 걸려 줄넘기를 하지 못하자 주먹으로 B군 배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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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줄넘기 강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 30일 한 체육관에서 이유 없이 초등학생 B(10)군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손끝으로 찌르고, B군이 줄넘기하다 줄에 발이 걸려 줄넘기를 하지 못하자 주먹으로 B군 배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과하게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줄넘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도 방법 또는 과도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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