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18일 제명 결정…경찰 조사도 받아

김정훈 기자 2023. 1.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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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이태원 참사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제명 확정 여부는 18일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윤리특위(국민의힘 4명·더불어민주당 4명)는 지난 10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7명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지만 다른 기관의 조사 등으로 김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특위가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2시 열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국민의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수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석을 고려하면 제명이든 수정안이든 김 의원의 최종 징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경남경찰청에 출석해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원을 비하하는 듯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을 비방하는 막말성 발언과 함께 화물연대에는 “양아치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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