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3명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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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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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징역 1년 구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모(46)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지만 여러 차례 조사와 면담을 통한 진술로 김 전 회장 검거에 적극 기여했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씨는 “김봉현의 도주는 상상도 못 했고, 제 행위가 법을 어기는 것조차 눈이 멀어 몰랐다”며 “조사에서도 모두 소명했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후회 중”이라고 진술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씨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전 회장 조카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카 김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당시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가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씨는 도주 직후인 지난해 11월 13일 텔레그램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2019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의 호텔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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