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만 138명…토지·점포 지적불일치 횡성시장 소유권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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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와 점포 소유불일치로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횡성전통시장의 지적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명의 불일치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전국 전통시장 중 첫 재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대다수 전통시장이 토지와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져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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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와 점포 소유불일치로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횡성전통시장의 지적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명의 불일치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전국 전통시장 중 첫 재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횡성군은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올 연말까지 횡성읍 읍상리 소재 32필지 7234㎡ 규모의 횡성전통시장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시장 내 현황조사 측량을 통해 지상건물 기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소유권을 일치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면적증감에 따른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횡성시장 토지소유자는 138명이며 1953년 목조건물로 조성된 이후 1981년 현재 모습으로 신축됐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대다수 전통시장이 토지와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져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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