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중국, 17일부터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종이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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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과 미국, 일본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불시 검사한다.
중국은 17일부터 중국 입국시 요구하고 있는 입국전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관련해, 전자판이 아닌 종이에 인쇄해 휴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증명서에는 검사시간이나 검사기관 명칭·연락처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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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중국이 한국과 미국, 일본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불시 검사한다.
중국은 17일부터 중국 입국시 요구하고 있는 입국전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관련해, 전자판이 아닌 종이에 인쇄해 휴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중국 당국은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는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 탑승할 수 없도록 하게 했다. 증명서에는 검사시간이나 검사기관 명칭·연락처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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