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안성수 기자 2023. 1.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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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은 해당 사업의 확인증 또는 선정 통지서를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측량신청인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한다.
국가유공자나 유가족, 장애인의 토지는 사업 지원 여부 관계없이 수수료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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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 사업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이다.
수수료 감면은 해당 사업의 확인증 또는 선정 통지서를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측량신청인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한다.
국가유공자나 유가족, 장애인의 토지는 사업 지원 여부 관계없이 수수료가 감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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