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반환' 분조위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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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받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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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 존중,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받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또 판매사들에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설계됐는데, 우리은행,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투자금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4835억 원으로 신한투자증권(3907억 원),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현대차증권(124억 원), SK증권(105억 원) 순이다.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형태가 아닌 '사적 화해' 또는 '사적 합의' 방식으로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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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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