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손실 전액 반환… "소비자 보호"

이남의 기자 2023. 1.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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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17일 우리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제시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과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분조위 조정안이 제시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 조정을 통해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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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17일 우리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제시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과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분조위 조정안이 제시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 조정을 통해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SK증권 등에서 4835억원이 판매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 금액은 4746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21일 분조위를 열고 이 펀드 판매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추가로 '젠투 DLS' 가입 투자자와도 자율조정을 진행해 투자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반환 규모는 개별 투자자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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