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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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지난 2020년부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원시는 기존에는 12개 항목에 대해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사고와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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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수단 사고시 상해 의료비 지원
전북 남원시가 지난 2020년부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원시는 기존에는 12개 항목에 대해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사고와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내 최초로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은 남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은 보장하지 않지만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난 만큼 공유형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보장범위 확대 개편을 위해 1억여 원의 예산도 증액시켰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면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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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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