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지원금 빼돌린 주민협의체 간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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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빼돌린 주민지원협의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간부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가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한 기금 1억 5천여만 원 가운데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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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빼돌린 주민지원협의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간부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가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한 기금 1억 5천여만 원 가운데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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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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