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모1구역 강제조정 결정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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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사업 실패로 재산피해를 낸 업무대행사를 향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조합 소송단은 17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이의제기를 원고와 피고 모두 하지 않았다"며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만큼 피고는 법원이 제기한 피해회복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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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사업 실패로 재산피해를 낸 업무대행사를 향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조합 소송단은 17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이의제기를 원고와 피고 모두 하지 않았다"며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만큼 피고는 법원이 제기한 피해회복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달 19일 "피고는 오는 3월 3일까지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의 95%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을 낸 조합원 1인당 2900여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사모1구역 조합원 280여 명은 사업 실패를 책임지라며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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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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